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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26만명 피부양자 자격 박탈 '지역'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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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26만명 피부양자 자격 박탈 '지역'전환
  • 구자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30 0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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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당국이 다음달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불공평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이미 빨간불이 켜진 건강보험재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과 보건복지부 고시 '피부양자인정기준'에 근거해 12월1일부터 복지부가 정한 피부양자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2006년도 사업.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한 피부양자(단 500만 원 이하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는 제외)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2006년도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200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 중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4천 만 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이 같은 피부양자에 의해 부양을 받고 있는 피부양자(관련 가족) 등이다.

   건보공단 자격징수실 박성만 차장은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이 기준에 미달하면 자격을 잃게 된다"면서 "형평에 맞는 자격관리를 위해 이같이 조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해마다 한 차례씩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토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을 정리해 왔다.

   앞서 건보공단은 올해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18만6천 여 가구, 26여만 명의 피부양자에게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지난 22일 일괄적으로 발송했으며, 오는 12월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들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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