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지식카페] 탈락 잦고 불편감 지속되는 틀니, 손해배상 가능할까
상태바
[지식카페] 탈락 잦고 불편감 지속되는 틀니, 손해배상 가능할까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0.12.25 0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0대 소비자 A씨는 2년 전 B치과의원에 내원해 틀니 제작을 의뢰했다. 이듬해 1월 제작한 틀니를 장착했으나 잦은 탈락과 통증을 느껴 이듬해 3월 다시 제작을 받았다. 그러나 역시 불편감이 지속됐고 결국 C치과의원에서 다시 틀니를 제작하게 됐다. 

A씨는 "C치과에서 제작한 틀니는 탈락하지 않고 불편감도 없다. 이는 B치과가 틀니 제작 시 부주의 외에 달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B치과의원은 "불편감 해소를 위해 무상으로 틀니를 재제작했으나 A씨 본인의 실수로 틀니가 깨졌다.다시 고쳐주겠다고 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C치과에서 틀니를 제작했다"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B치과의원이 소비자 A씨에게 틀니 제작비용의 50%인 19만6000원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여러 번의 조정치료에도 틀니가 맞지 않아 불편을 호소했고 수시로 틀니가 빠지는 바람에 바닥에 떨어져 깨질 수밖에 없었던 정황 등을 미뤄보아 B치과의원에서 제작한 틀니 사용이 불가했다고 판단해,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로서 치료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B치과의원에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무상 재제작뿐 아니라 이후에도 본인 부담금 없이 재제작을 해주려 한 사정 등을 고려해 틀니 제작비용의 50%를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결론을 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