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파구에 사는 장 모(남)씨는 롯데온 사이트 내 롯데슈퍼Fresh(이하 롯데프레시) '100원 첫구매' 이벤트에서 제품 판매가를 뻥튀기했다고 지적했다.
시중에 5000원에 판매되는 제품의 판매가를 9900원으로 책정해 할인 혜택이 더 큰 것처럼 포장했다는 주장이다.
장 씨는 지난 12월 말 롯데온 사이트 내 롯데프레시에서 미미네떡볶이 590g 상품을 9900원에 구매했다. 결제를 완료하고 나니 너무 비싸게 샀다는 생각에 다시 롯데프레시에서 검색했고 같은 제품이 4900원에 판매되는 걸 발견했다.
살펴보니 장 씨가 구매한 9900원 상품은 첫 구매시 할인쿠폰을 적용해 100원에 살 수 있었다. 장 씨는 쿠폰을 적용하지 않고 샀기 때문에 9900원 제값을 모두 지불한 거다.
미미네떡볶이 공식몰에서는 정상 판매가 5900원으로 표시해 4900원에 할인 판매 중이다. 인터넷 쇼핑에서도 같은 제품이 5000원 이상 가격에 판매되는 건 찾기 어려웠다.
장 씨는 “공식몰에서도 5900원에 판매하는데 롯데프레시에서 9900원을 판매가로 정한 게 납득되지 않는다. 롯데프레시 내에서도 같은 제품 판매가를 4900원, 9900원으로 차이나게 판매하는 건 소비자 기망 행위 아닌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첫 구매 혜택으로 쿠폰 적용시 100원에 사면 9800원 할인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할인율 부풀리기 수단으로 쓰고 있다"며 "첫 구매 쿠폰으로만 살 수 있게 막아놓은 것도 아니고 나처럼 별 생각 없이 구매한 사람은 바보처럼 그냥 손해만 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롯데쇼핑 측에 동일 제품에 대해 판매가가 다르게 책정된 이유 등에 대해 문의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