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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행위'로 2년 전 공정위 시정명령 받은 튼튼영어 올해 국감 증인 다시 소환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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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행위'로 2년 전 공정위 시정명령 받은 튼튼영어 올해 국감 증인 다시 소환된 까닭은?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10.0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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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대리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던 튼튼영어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갑질행위 때문에 소환을 당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박홍균 튼튼영어 대표는 오는 5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소환됐다. 박 대표를 소환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맹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신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본사의 가맹점에 대한 광고비 전가 행위 등 여러 갑질 행위에 대해 추궁 받게 된다.

전재수 의원 측은 “광고비 전가 외에도 가맹거래법 위반 혐의가 여럿 있었다. 구체적인 혐의 및 신문 내용은 현재 정리하는 중”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서를 접수했지만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튼튼영어의 갑질 행위로 인한 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년 전 튼튼영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리점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가 발각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10년간 대리점들에 판매 목표를 강제한 혐의다. 대리점에 대해 판매 목표를 정해두고 이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학습지 출고요율을 직전 요율보다 인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해온 것이 문제였다. 출고요율은 튼튼영어 본사와 대리점 간 대금을 말한다.

방문학습지 업체인 튼튼영어는 ‘본사-센터-교사’의 계약 형태다. 본사와 센터는 가맹점이나 대리점 계약을 맺고 교재 판매 및 교사 관리를 한다. 교사는 본사와 위탁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다. 

이 같은 구조 때문에 센터는 판매 목표를 맞추기 위해 어떻게든 해당 센터에서 교재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손해 보는 것은 소비자다.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내기 위해 중도해지를 제한하거나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행위가 난무하기 때문이다. 결국 본사의 가맹점 쥐어짜기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구조다. 

튼튼영어 점주들의 불만도 높다. 

옥철우 튼튼영어베이비리그 가맹점주협의회장은 "2년 전에도 본사와 화해 및 조정을 했으나 그 이후에도 불공정 갑질 행위가 지속돼 왔다"고 비판했다. 광고비 전가 외에도 교구비 인상 등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그는 "원래 튼튼영어 센터들은 전국 300여 개 대리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2년 전  불공정행위로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그 이후 시장이 확대되면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튼튼영어 '베이비리그' 센터가 가맹점 형태로 생겼고 그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갑질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구도 기존에는 매달 2만 원에 공급받았으나 교구박스 등을 교체한다는 이유로 3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며 "가맹점주들이 물가 상승 수준에 맞춰 10~20% 수준만 올리자며 조율하려 했지만 올해 초에 강행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2~3년 동안 본사에 대화 요청을 했으나 항상 거부됐고 지난해 초 박홍균 대표가 취임한 뒤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본사에 수차례 전했지만 얼굴조차 본 적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옥 회장은 "지난해 서울시에도 본사와의 화해조정신청을 했지만 본사에서 거부해 무산됐다. 그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국감 증인 채택 추진을 도와준 덕분에 국회 정무위에 피해 증거 자료를 접수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튼튼영어의 가맹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국감 증인 신문 이후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튼튼영어 측에 이 같은 사안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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