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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영업비밀 침해 1심에서 승소…BBQ "판결 유감, 즉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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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영업비밀 침해 1심에서 승소…BBQ "판결 유감, 즉시 항소"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1.09.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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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대표 임금옥)와 BBQ(대표 윤경주)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1심에서 법원이 bhc의 손을 들어줬다. BBQ 측은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양사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인 BBQ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BBQ는 자사 내부 전산망에 bhc 측이 불법으로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8년 11월 bhc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BBQ는 마케팅 디자인 시안과 레시피 정보를 비롯해 국내외 사업 수행을 위한 장단기 사업 전략, 구체적인 사업 관련 계약 체결 내용, 매출원가 등의 영업비밀을 불법 접속으로 취득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BBQ는 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bhc에서 영업모객정보를 이용해 기존 가맹점을 bhc로 전환시키는 일이 있어 오는 2023년까지 지속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bhc는 BBQ 측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들이 이미 무혐의 및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도 BBQ는 아무런 증거 없이 무리한 소송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BBQ는 올해 1월 bhc 매각 과정에서 BBQ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bhc 측에 제기한 71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같은 달 BBQ는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bhc로 인해 지연됐다며 제기한 19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BBQ는 bhc가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도 패소해 34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bhc는 "재판부는 3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변론을 종결했다. 그러나 BBQ는 전관 고위법관 출신 변호사 수 명을 판결 선고기일 하루 전까지 선임하며 변론재개 신청을 수회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BBQ 측이 주장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말했다.

BBQ가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한 자료들이 영업비밀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손해배상 금액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게 재판부 측의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BBQ 관계자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큰 사건이다. 박현종 bhc 회장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데 피해 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 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 이로써 양사간 법정 공방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며 모든 사건의 판단 기준은 박현종 bhc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형사재판 판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hc 관계자는 "BBQ는 그동안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로 BBQ 윤홍근 회장이 당사를 향한 다양한 법적 시비를 또다시 제기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본다. bhc치킨은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기업의 경영철학인 준법, 투명, 상생경영을 토대로 종합 외식 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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