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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상속세 연부연납 위해 삼성전자 지분 28% 담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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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상속세 연부연납 위해 삼성전자 지분 28% 담보 계약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1.10.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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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1조 원어치 삼성전자 주식을 법원에 담보로 내놨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부터 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조치다.

이 사장은 지난달 28일 삼성전자 주식 1550만 주를 서울서부지방법원과 공탁계약을 체결했다. 자신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5539만여주의 28%에 해당한다.

담보 계약한 주식가치는 5일 종가 기준으로 1조1191억 원이다.

이건희 회장 유족들은 5년간 6회에 걸쳐 11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분납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연부연납을 위해선 과세 당국에 지분 일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앞서 9월 14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2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다. 삼성전자 보유 주식의 절반가량을 담보 잡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라희 전 라움미술관장도 지난 4월 삼성전자 지분 0.7%와 0.4%를 공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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