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20일 지인이 택배로 보내준 김치를 받아보고는 깜짝 놀랐다.
아이스박스는 뚜껑이 깨져 종이 상자로 재포장한 상태였다. 박스 안에는 김치 용기가 충격을 받은 탓에 깨져서 새어 나온 김치로 범벅이 돼 있었다.
택배사에 항의했으나 "규정상 변상 책임이 없다"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김 씨는 "택배사의 물품 관리 미흡으로 벌어진 일인만큼 책임지고 변상해줘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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