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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정보통신기술 활용 사업자에 최소한의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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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정보통신기술 활용 사업자에 최소한의 규제 필요"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10.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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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는 20일 정보통신기술 활용 사업자에 대한 제재 여부와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클라우드 기반 화상회의 서비스 ZOOM에서 기조발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주제 발제는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부연구위원이 ‘머지포인트 사건과 소비자보호: 사업자의 영업자유 한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위원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참신한 영업이 소비자 후생이 기여했지만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우려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머지플러스가 선불식전자지급수단의 발행과 유통으로 대규모 회원을 확보하다 지난 8월 결제가 갑자기 중단되며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어 사업자의 영업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자의 창의성엔 한계를 둘 수 없지만, 소비 시장에서 유효한 신뢰성확보를 위해선 최소한의 한계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소비자원 등 분쟁해결기관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 적용 검토와 일괄적인 피해구제를 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사례를 유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 후에 진행된 토론에는 박희주 세명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황원재 계명대학교 교수,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사업자의 영업 자유에 있어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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