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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공식화... 금융당국 "철저히 감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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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공식화... 금융당국 "철저히 감독할 것"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10.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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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행장 유명순)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소매금융 부문) 단계적 폐지를 공식 결정했다. 

지난 4월 씨티그룹 차원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사업 단순화를 위한 사업전략 재편의 일환으로 한국을 포함한 13개 국가에서 소매금융 사업 출구 전략을 발표한 뒤 한국 시장의 소매금융 철수를 본격화 한 셈이다. 

한국씨티은행은 고용승계를 전제로 소매금융 부문의 전체 매각을 우선 순위에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고용 문제는 노조 측과 협의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잔류 희망 직원은 은행 내 재배치 등을 통해 최대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고객 보호 차원에서는 단계적 폐지 결정에도 기존 고객의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만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신규 가입은 중단된다. 

유명순 행장은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진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감독당국의 조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자발적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포함한 직원 보호 및 소비자보호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며 “기업금융 사업부문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한국 금융 시장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부문이 인수가 아닌 사업부문 폐지로 결정됨에 따라 사업부문 폐지로 인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사전통지한 상태다. 

한국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여 이행하고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해당 계획을 금감원장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구체적으로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고 방지 계획, 내부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금소법에 따른 조치명령을 사전통지한 이유로 소매금융영업의 단계적 축소·폐지를 추진할 경우 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조치명령의 발동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정해 의결하고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 제55조제1항의 폐업 인가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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