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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폐지는 금융위와의 짬짜미.. 재논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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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폐지는 금융위와의 짬짜미.. 재논의 해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10.29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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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최근 결정된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이하 소매금융) 사업부문의 단계적 폐지에 대해 금융당국과 은행 측의 짬짜미로 이뤄진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인해 향후 은행들의 사업부문 폐지가 쉬워질 공산이 커졌다면서 결국에는 소비자보호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제고를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29일 오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 금융위가 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부문 단계적 폐지에 대해 당국의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은행 측과 사전 조율로 결정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 측은 한국씨티은행이 지난 25일 소매금융 사업부문 폐지 안내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는데 해당 공지는 은행 측이 지난 20일 준법감시인 심의필을 받은 상태였다. 소매금융 부문 단계적 폐지를 논의한 은행 이사회로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22일에 열렸다. 
 

▲ 지난 25일 한국씨티은행 고객들이 받은 소매금융 사업 단계적 폐지 관련 안내 문자메시지. 노조 측은 해당 메시지에 대한 심의필이 이사회 개최 이틀 전인 지난 20일에 이뤄진 점에서 금융당국과 사전 조율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료제공-한국씨티은행 노조)
▲ 지난 25일 한국씨티은행 고객들이 받은 소매금융 사업 단계적 폐지 관련 안내 문자메시지. 노조 측은 해당 메시지에 대한 심의필이 이사회 개최 이틀 전인 지난 20일에 이뤄진 점에서 금융당국과 사전 조율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료제공-한국씨티은행 노조)

진창근 한국씨티은행 노조위원장은 "대출 만기연장을 요구하는 고객에겐 '별도로 안내할 것이다'라고 한 마디로 메꾸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청산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만반의 준비를 다 해 놓은 것"이라며 "이렇게 고객을 방치하는 것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금융위의 입장인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 측은 금융위가 소매금융 사업 단계적 폐지가 인가사항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이 지나치게 사측을 대변하는 내용이 상당수라며 비난 공세를 이어갔다.

금융위는 지난 27일 씨티은행이 영업대상을 축소해 주요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것을 은행법상 폐업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소매금융 부문 단계적 폐지가 금융위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는데 한국씨티은행 전체 자산 중 소매금융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30.4%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조는 과거 HSBC 소비자금융 부문 폐지시 총 자산의 7.6%에 불과했음에도 금융당국 인가를 받았는데 규모가 12배 더 많은 한국씨티은행 사례에서는 다른 결정을 내렸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노조 측은 은행법 55조를 근거로 은행업의 폐업과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는 인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영업의 일부 양도가 은행법상 인가 대상인데 그보다 막대한 파급력이 있는 소매금융 전체 사업 폐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인가 대상이 아니라는 금융당국의 입장을 비판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위는 당국으로서 관리감독 권한을 포기하고 사 측과 짬짜미를 통해 300만 거래 고객과 3500여 명의 노동자, 대화 상대방이라고 불렀던 금융노조를 기망했다"면서 "오늘부로 금융위와 함께 해온 노정 협의체를 탈퇴하고 금융위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본회의를 재소집해 지난 27일의 결정을 재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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