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도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2018년 90만 원에 다이슨 청소기를 구매했다가 이달 들어 작동하지 않는 고장이 발생했다.
사용설명서에는 무선청소기가 작동하지 않을 시 필터를 물로 세척한 뒤 24시간 말려 사용하라고 적시돼 있다.
김 씨는 설명서에 따라 찬물로 필터를 세척하고 햇볕에 말린 후 작동해 봤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니 엔지니어는 고장 원인이 배터리라고 진단하며 필터도 손상됐으니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 씨가 필터를 세척하기 전에는 배터리만 교체하면 됐는데, 세척과정에서 필터도 망가졌다는 것이다.
또 엔지니어는 필터를 물로 세척하는 경우 4~5일은 말려야 고장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사용설명서에는 안내가 돼 있지 않는 부분이다.
결국 김 씨는 필터 교체비용으로 2만 원을 추가로 지불했다.
김 씨는 자신 같은 피해자가 나올 것으로 우려해 다이슨 측에 사용설명서가 잘못됐다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다이슨 측은 “필터는 물로 세척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고 한다.
다이슨 관계자는 “필터는 물 세척이 가능하고, 물속에 담그지 않고 흐르는 물로 세척한 뒤 24시간동안 충분히 건조시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현장 엔지니어와 다른 답변을 내놨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