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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비방글 유포한 BBQ에 소송 제기" vs BBQ "혐의없음 종결, 언론 플레이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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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비방글 유포한 BBQ에 소송 제기" vs BBQ "혐의없음 종결, 언론 플레이 불과"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1.11.0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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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치킨은 경쟁사 죽이기 비방글을 유포해 1000만 원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된 BBQ 마케팅 업무대행사 대표와 BBQ 윤홍근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제너시스BBQ는 "BHC가 경쟁사 죽이기라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각종 소송에 대한 언론 플레이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bhc에 따르면 2017년 4월 BBQ 마케팅 업무대행사 대표는 파워블로거 10명을 모집해 bhc치킨과 관련한 악의적인 비방 글을 블로그, SNS 등에서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5시간 만에 20곳이 넘는 곳에서 유사 내용으로 한꺼 번에 올라왔다는 게 bhc치킨 측 설명이다.

당시 bhc치킨은 수사기관에 파워블로거 10명을 수사 의뢰했고 BBQ 마케팅 업무대행사 대표의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인정됐다. 벌금 1000만 원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후 bhc는 마케팅 업무대행사 대표가 BBQ로부터 대가를 받고 글을 쓴 정황을 파악해 법적대응에 나섰다. 

bhc치킨 관계자는 "당시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bhc치킨 불매운동을 부추기는 글을 올려 가맹점 매출에도 영향을 끼쳤다. 오래 경쟁사 죽이기를 위한 BBQ의 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으로도 경쟁사를 음해하는 BBQ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너시스BBQ는 "bhc는 2017년 마켓팅 대행업체 대표 불법행위에 대해 배후에 마치 BBQ가 있는 것처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오래 전 bhc 고소로 수사가 진행된 결과 2019년 6월경 검찰에서 BBQ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bhc가 주장하는 핸드폰 기지국 위치 등도 모두 조사를 거쳐 관련없음이 확인된 바 있다"고 말했다.

BBQ가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사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번 bhc가 제기한 민사소송도 같은 결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는 입장이다.

BBQ 관계자는 "2019년 무혐의 종결된 사건을 두고 수년이 흐른 지금 경쟁사 회장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실명을 적시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3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bhc 박현종 회장의 BBQ전산망해킹혐의에 대한 7차 공판 진행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의도가 석연치 않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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