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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인원 사업자 신고 두 달 넘도록 '감감'....빗썸 대주주 사기혐의 재판 영향 미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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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인원 사업자 신고 두 달 넘도록 '감감'....빗썸 대주주 사기혐의 재판 영향 미쳤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11.05 07: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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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이 두 달째 금융당국의 사업자 신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비트와 코빗은 승인 신청을 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신고 완료가 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최장 심사 기간인 3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5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빗썸코리아는 9월9일, 코인원은 9월10일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두 달이 지난 아직까지도 수리 결정이 나지 않았다.

4대 거래소로 묶이는 업비트와 코빗은 한 달도 안 돼 신고가 완료된 반면 빗썸과 코인원은  두 달 넘게 지연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두나무에서 운영하는 업비트는 8월20일 신청해 한 달 만인 9월 17일 허가가 났으며 코빗은 빗썸, 코인원과 비슷한 시기인 9월10일 접수해 10월1일 수리가 완료됐다.

금융당국의 심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각 거래소의 코인 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해진다. 케이뱅크와 제휴를 맺어 상대적으로 운신의 폭이 넓은 업비트나 코인 수가 적은 코빗과 달리 빗썸과 코인원은 들여다볼 내용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빗썸에 상장된 코인은 180여 개, 코인원은 190여 개로 160개인 업비트나 60여 개인 코빗보다 많다.

업비트는 지난 6월부터 급하게 코인 상장 폐지 등으로 정리했다.

특히 빗썸은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도 걸림돌이다.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심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 전 의장은 빗썸코리아의 최대주주인 빗썸홀딩스를 통해 빗썸 거래소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법상 거래소 신고 수리 요건에 ‘대주주’ 관련 조항은 없지만 FIU는 거래소 임직원 및 대주주 등이 범죄 경력이 있을 경우 거래소 심사를 거부할 수 있게 특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빗썸코리아 관계자는 “1~2주 내에 결과가 나올 거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으나 정확히는 알 수 없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신고 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빗썸과 코인원은 현재 운영 중인 원화마켓을 폐쇄하고 승인 조건을 맞춰 다시 재신고를 해야 한다. 재신고가 통과되기까지 시일은 예상하기 힘들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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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 2021-11-05 09:45:03
질린다 관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