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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선물 보따리' 왕창 푼 정은보 금감원장...시민단체·전문가들 "소비자보호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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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선물 보따리' 왕창 푼 정은보 금감원장...시민단체·전문가들 "소비자보호 약화 우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11.05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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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종합검사' 제도의 개선과 금융지주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 허용 등 규제 완화를 언급하면서 시민 및 소비자단체들이 금감원의 소비자보호의지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통해 소비자보호를 책임을 다해야 하는 금감원의 설립 목적과 맞지 않는 이 같은 유화 제스쳐가  '금융회사 봐주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을 낳고 있다.  무엇보다 '사모펀드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섣불리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는 반응이다. 

정 원장은 지난 3일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부문검사 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금융지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임자인 윤석헌 전 원장과는 상반되는 감독정책을 제시한 셈이다. 

특히 정 원장은 이 날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지원'이라는 단어를 5차례나 언급했는데 이는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니라 지원에 있다'는 취임사의 연장선상이라는 평가다.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왼쪽에서 4번째)과 금융지주 회장단은 지난 3일 간담회를 가졌다.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왼쪽에서 4번째)과 금융지주 회장단은 지난 3일 간담회를 가졌다.

◆ 사모펀드 수습안됐는데  검사·제제 완화는 시기상조.. "솜방망이 처벌 우려"

먼저 '먼지털이식 검사'라고 비판을 받은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를 컨설팅 방식의 감독 및 검사로 개선하는 한편 검사·제재 과정에서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선안의 방점이다.

현재 금감원은 내부 TF에서 검사 및 제재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사실상 종합검사 폐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모펀드 사태가 수습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검사 및 제재 완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사모펀드 사태로 드러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관리 부실을 경험하고도 오히려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전임 원장 흔적 지우기'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권한이 있는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서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채  소통 강화를 역설하는 것은 자칫 '금융회사 봐주기' 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모펀드 사태에서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 논란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종합검사 제도 개선은 신중을 기해야한다”면서 “금융당국 수장이 바뀔 때마다 종합검사 제도 도입과 폐지가 반복됐는데 금융시장의 예측 가능성 측면과 감독정책의 지속적 유지 차원에서 섣불리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정 원장이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룹 시너지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고객 정보공유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스러운 시각이 존재한다.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은 지난 2014년에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자회사와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범위가 내부 경영관리와 상품개발 목적으로만 한정되어있다. 

고객동의를 전제로 은행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고객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계열사간 무분별한 정보 공유로 마케팅 과열과 불완전 판매 발생 소지가 있다. 고객동의라는 전제조건이 있지만 이를 악용한 마케팅 우려도 남아있다. 

참여연대는 4일 성명을 통해 "소비자가 대출 등을 취급하는 은행 직원의 권유에 일정 정도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는 사실상 소비자의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 또는 제한할 우려가 매우 높다"면서 "무엇보다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금감원의 수장이 이러한 약속을 했다는 것 자체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도 "고객이 정보공유 여부를 확실히 인지했는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명확히 알아야 할 수준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정보제공을 하지 않으면 거래가 불가능하게하는 행태는 안 될 행동이고 거래와 정보동의 간 분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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