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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할부거래법 위반한 '한강라이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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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할부거래법 위반한 '한강라이프' 검찰 고발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11.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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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3억 원이 넘는 해약환급금을 소비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조회사 한강라이프를 검찰 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강라이프는 소비자들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표이사 변경 신고를 지연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했다. 이로인해 공정위는 해약환급금 지급명령, 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3월 5일부터 7월 22일까지 소비자로부터 3137건의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 해지를 요청받았다.

이 중 1364건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 23억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1773건(30억8600만 원)은 지연 지급했다.

할부거래법 제25조에 따르면, 상조회사는 법정 해약 환급금을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또 한강라이프는 지난 2월 대표이사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 후에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행법상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한다.

한강라이프 관계자는 본지의 문의에 "경영진 교체 등 내부이슈로 환급 요청이 밀려들어 벌어진 상황"이라며 "투자유치 등 자금 확보로 신속히 환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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