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대법원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 유효”...코웨이 “특허 침해소송과는 무관”
상태바
대법원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 유효”...코웨이 “특허 침해소송과는 무관”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1.11.15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특허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특별2부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코웨이는 청호나이스의 특허 등록 유효성에 한정된 사안으로, 특허 침해 여부와는 전혀 무관한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2014년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코웨이는 즉각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의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청호나이스는 발명 내용과 설계도면을 구체화하는 등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청구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정정한 특허 내용 중 일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코웨이 측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청호나이스의 기술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이를 특허로 인정 수 있냐는 것이다.

하지만 2020년 8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특허법원은 2021년 6월 18일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기술에 특허요건인 진보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코웨이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 11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코웨이 측은 “이번 판결은 청호나이스의 특허 등록 유효성에 한정된 건”이라며 “청호나이스의 특허 침해 여부와는 전혀 무관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2심 진행 중인 특허 침해 소송을 통해 당사 제품이 청호나이스 특허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적극 입증할 것”이라며 “또한 해당 특허 소송은 2012년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판매한 정수기에 대한 내용으로 당사 비즈니스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