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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연금보험 의무납입기간 5년만 지나면 원금 보장?...실제는 2배인 10년지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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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연금보험 의무납입기간 5년만 지나면 원금 보장?...실제는 2배인 10년지나야
가입 전 원금과 수익률 꼼꼼히 살펴야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12.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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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연금보험 가입 시 의무납입기간을 채우면 해지 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실제 납입금을 모두 돌려받기 위해서는 의무납입기간의 두 배인 10년 가까이 납입해야 한다. 가입 전 수익률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의무납입기간은 보험사의 사업비 등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기간을 뜻한다.

충남 부여군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2013년 A보험사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다. 10년 동안 납입하고 10년 거치하면 20년 후 연금처럼 매달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씨는 의무납입기간인 5년만 지나면 언제든 해약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크게 고민하지 않고 가입했다.

하지만 막상 의무납입기간이 지난 이후 받을 수 있는 해약금은 낸 보험료의 97% 수준이었다. 8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해지 시 원금을 100% 받지 못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A보험사 측은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을 떼는 구조상 의무납입기간이 끝나자마자 해약금이 원금 100%를 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판매 중인 보험사의 저축연금보험은 의무납입기간이 모두 5년으로 설정돼 있다. 거의 대부분 상품의 5년 후 수익률이 100%를 넘지 않는다.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 보험료를 비용으로 먼저 뗀 뒤에 적립하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의 ‘연금보험2.0 건강하게 여유만만’ 상품에 가입해 30만 원씩 꾸준히 내고 있다고 가정하면 가입 후 1년 시점의 수익률은 92.6%다. 3년 94.7%, 5년 97%다. 10년이 넘어야 103%로 원금과 이자가 납입보험료를 넘어선다.

한화생명 ‘내게맞는 연금보험 무배당’도 적립률이 1년 92.6%, 3년 94.8%, 5년 97%이며 10년이 지나야 102.8%로 올라간다. 물론 상품 구조에 따라 사업비 등이 낮은 상품도 있어 수익률을 꼼꼼히 비교해봐야한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의무납입기간은 보험사가 사업비 등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기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해지해약금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금 보장 기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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