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에 사는 백 모(여)씨는 지난 1일 어머니가 보낸 고춧가루, 김치, 콩 등 농작물과 남편이 입을 청바지 등이 담긴 택배를 받았다.
그런데 택배의 상자가 훼손돼 있었고 안에 들어있던 농작물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있는데다 청바지는 사라져 있었다. 게다가 오리고기, 참기름, 머릿고기 등 어머니가 보내지 않았던 물건까지 들어있었고 참기름 2병은 모두 깨져있어 상자 내부가 엉망이 된 상태였다.
이에 대해 로젠택배 관계자는 “운송 과정에서 상자가 파손돼 재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사고처리를 약속했다.
다만 로젠택배 측은 운송장에 기재돼 있지 않던 청바지의 가격은 배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억울함을 느낀 백 씨가 물류센터 CCTV 녹화본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했다고.
아쉬웠지만 우선 배상 약속을 받은 만큼 기다려보기로 했다는 게 백 씨의 설명이다. 그러나 백 씨는 4주가량을 기다렸지만 현재까지 배상을 받지 못한 상태다. 그간 수십차례 연락을 했으나 “유관 부서에 전달하겠다”라는 답변만 전해들었다고.
백 씨는 “대형 택배사인 만큼 믿고 운송을 맡겼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황당하다. 모든 물건에 대한 환불도 못받는데다 기간까지 지연되고 있어 화가 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로젠택배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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