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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지암리조트 슬로프 이물에 130만 원 스노보드 죽 긁혔는데...'소송해라' 배째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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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지암리조트 슬로프 이물에 130만 원 스노보드 죽 긁혔는데...'소송해라' 배째라 대응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2.01.12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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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지암리조트에서 스노보드를 타던 한 이용객이 슬로프 내 이물로 130만 원짜리 보드가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으나 리조트 측이 보상을 거부하면서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성남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12월 31일 저녁 스노보드를 타기 위해 곤지암리조트 야간 타임을 이용했다.

슬로프를 내려오던 중 보드 하단에 긁히는 느낌이 들었고 확인해보니 검은 플라스틱이 방치돼 있었다.

보드가 훼손된 것을 확인한 김 씨는 다음날 리조트 측에 항의했다. 리조트 측이 곧장 해당 장소로 찾으러 갔으나 이물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국 김 씨는 직접 슬로프를 걸어올라가 해당 플라스틱을 찾아 리조트 측에 전달했다.

그런데 리조트 측이 보험처리를 약속했다가 다음날 말을 바꿨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실험 결과 해당 플라스틱으로는 스노보드에 상처가 날 리 없다는 게 리조트 측 입장이었다.

화가난 김 씨가 항의하자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의 배짱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김 씨는 “슬로프에서 발견된 플라스틱으로 인한 장비 파손은 곤지암리조트 규정상 슬로프 관리 부실이라고 생각한다”며 “또 보상보다도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답변에 어이가 없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김 씨의 스노보드에 선명한 스크래치가 발생해 있다.
▲김 씨의 스노보드에 선명한 스크래치가 발생해 있다.
곤지암리조트 이용약관 제12조는 ‘슬로프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산을 조성해 돌이나 흙이 나올 수 있고 개인 장비가 훼손될 경우 사업자는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어 ‘명백한 슬로프 관리 부실’에 따른 개인장비 훼손에 대해 고객은 이의 제기 및 보상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슬로프 관리 부실이란 슬로프 내에 박힌 돌이나 금속류에 의한 훼손이다.

소비자가 보상을 요청하기 위해선 훼손 전 장비의 상태와 훼손 당시 슬로프 상황을 증명해야 한다.

본지가 곤지암 리조트 측에 확인한 결과 리조트 측은  해당 플라스틱으로 장비가 훼손될 지 실험한 것은 맞지만 객관적인  타당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곤지암리조트 관계자는 "실제로 고객응대가 미흡했던 것이 맞고 패트롤팀의 자체적인 실험을 통한 것이라 배상 불가판정을 뒷받침할 공신력있는 근거가 없는 것도 맞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이번 사고에 대한 보상을 다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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