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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83%가 독립적인 간호법 제정 필요하다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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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83%가 독립적인 간호법 제정 필요하다 응답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2.03.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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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전제 하에 법 제정의 필요성에 과반수가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23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모색 대국민 토론회'에서 '보건의료소비자를 위한 간호법 제정'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 상임대표는 전국 20세 이상 소비자 1500명(1차 2021년 12월 22~23일, 2차 2022년 2월 3~6일)과 보건의료인 301명(2021년 12월 22~23일)을 대상으로 작년 말과 올해 2월에 걸쳐 간호법 제정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국내 법규상 간호법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는지 여부'에 대해 보건의료인은 61.8%가 '알고 있다'고 답한 반면 소비자는 18.7%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독립적인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8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11.5%는 '모르겠다', 5.5%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보건의료인은 76.1%가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13.6%는 '모르겠다', 10.3%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간호법 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실을 인지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소비자와 보건의료인 과반수가 모른다고 답했다. '모른다'는 응답 비율은 보건의료인은 53.8%, 소비자는 81.5%였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가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모색 대국민 토론회'에서 '보건의료소비자를 위한 간호법 제정'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가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모색 대국민 토론회'에서 '보건의료소비자를 위한 간호법 제정'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에 상정된 간호법 주요 내용의 인지 정도'에 대해선 소비자의 83.3%가 '모른다'고 답했다. '대략 알고 있다'는 12.7%, '자세히 알고 있다'는 3.9%로 집계됐다. 보건의료인도 60.5%가 '모른다'고 답했다. 27.6%는 '대략 알고 있다'고 했고, 12.0%만이 '자세히 알고 있다'고 답했다

조 상임대표는 "간호법에 대해 소비자와 보건의료인 모두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고, 간호영역의 확장은 다음 순서로 인식했다. 간호법 제정에 따른 가장 높은 기대효과로는 소비자와 보건의료인 모두 간호 위상과 독립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에 따른 두 번째 기대효과로 소비자는 간호사와 간호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분명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꼽았는데(10점 만점 중 7.72점) 보건의료인은 간호행위를 위한 교육체계가 분명해질 것을 꼽았다(10점 만점 중 7.36점)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은 소비자와 보건의료인 모두 가장 후순위로 평가했다. 비용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로 소비자와 보건의료전문가 모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충을 꼽았다. 간호인력이 부족한 핵심 이유로는 의료환경의 열악한 근무환경·처우로 인한 높은 퇴직율을 꼽았다.

'간호인력 확보 노력'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보건의료인 모두 근무환경 개선을 가장 우선 과제로 꼽았다. 두 번째 과제로 소비자들은 간호인력의 전문성 인정과 존중을 꼽았고, 보건의료인은 간호대학을 더 늘려 간호인력을 더 많이 양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 수급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보건의료인 모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의 62.1%, 보건의료인의 66.3%가 '도움된다'고 답했다.

보건의료인 대상으로는 간호법 제정 우려에 대한 의견과 제정 시기에 대한 조사가 별도 진행됐다. 29.2%는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답했고, 38.5%는 장기적인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간호법 제정보다는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21.6%, '현행을 유지한다'는 4.0%, '잘 모르겠다'는 6.6%였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의사는 진료를 하고 간호사는 간호를 하는 것이므로, 서로 각자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3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간호법 제정이 보건의료 체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26.9%)', '간호법이 제정돼도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진료하거나 처방하는 일은 없을 것(24.3%)'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조 상임대표는 "설문조사 결과, 간호법 제정에 대해 소비자와 보건의료인 모두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급한 과제라는 점도 동의하고 있다. 다만 보건의료인은 직능간 이해조정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좀 더 보였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간호법 제정 여부와 국회 제정 움직임, 세부 내용 등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선동하는 경우 불필요한 우려를 갖게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 상임대표는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보건의료체계는 급속한 변화의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간호법 제정을 근시안적인 직역 이익 관점에서 보는 태도를 탈피하고, 변화하는 시민과 소비자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합리성·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인지를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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