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에 사는 유 모(남)씨는 지난 10월 말 한 온라인몰에서 '전자레인지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이유식 용기를 구매했다.
하지만 광고와 달리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니 모두 녹아버려 전자레인지 받침판까지 못 쓰게 됐다. 유 씨는 온라인몰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고객의 불찰'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유 씨는 “전자레인지용 용기를 썼다가 다 녹아버려 피해를 입었는데 환불도 해주지 않는 업체에 크게 실망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