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투명한 색과 질긴 식감으로 미뤄 봤을 때 비닐이 분명하다고 거듭 항의했으나 매장과 본사 측이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닭똥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했다며 분개했다.
이물이 비닐 포장지로 판명나자 업체 측은 뒤늦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위생 점검을 약속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경상남도 진주시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지난 9일 노랑통닭에서 가족과 나눠 먹을 요량으로 치킨 세 마리를 배달 주문했다. 자녀와 함께 먹고 남은 치킨을 밤에 먹기 위해 에어 프라이기에 돌렸는데 이상한 이물이 치킨 조각을 칭칭 감고 있어 두 눈을 의심했다고.
설마하는 마음으로 그냥 입에 넣었는데 질겅질겅한 비닐 식감이 느껴져 바로 뱉었다. 찝찝해 더는 먹을 수 없어 식사를 중단하고 주문한 매장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박 씨는 "매장에서는 이물 실물을 확인도 하지 않고 대뜸 닭똥집이라고 주장하며 이물이 아니므로 아무런 조치를 해줄 수 없다고 했다. 닭똥집이 매듭져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 본사에 전화했지만 본사도 닭똥집이 맞다며 치킨값만 환불해주겠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매장과 본사 모두 이물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게 박 씨의 주장이다. 여러 번 전화했으나 '비닐이 아닌 닭똥집'이라며 배짱 대응으로 일관했다며 어이없어 했다.
노랑통닭 측은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이후에 제품을 수거, 이물을 확인한 결과 닭을 감싸고 있는 비닐 포장지가 맞았다"며 이후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점주가 진심을 다해 사죄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노랑통닭 관계자는 "점주가 대응이 미숙했던 것은 사실이다. 소비자도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해줘서 현재는 원만히 정리가 된 상황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모든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다시 한 번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