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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 성분 든 염색샴푸 2025년까지 판매 가능, 소비자 불안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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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 성분 든 염색샴푸 2025년까지 판매 가능, 소비자 불안 어쩌나?
식약처, "해당 제품 검색 8월말까지 가능토록 할 것"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3.03.06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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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o-아미노페놀 등 5가지 성분을 염색 샴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했지만, 정작 해당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앞으로 2년간 시중에서 계속 판매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21일 유전자 변이나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o-아미노페놀과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 5종의 염모제 성분을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했다.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오는 8월22일부터는 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다.

하지만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간인 2025년 8월21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시 시행일인 오는 8월22일 전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제품명과 성분명을 이용해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한 성분이 사용된 제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중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직접 수십 가지나 되는 성분을 일일이 확인해 사용 금지 성분이 포함되진 않았는지 걸러내는 수밖에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예방적 차원에서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 가벼운 유전자 손상은 복구할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 중 경미한 노출의 경우 실제 위해 가능성은 작다고 한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 사용이 금지됐다고는 하지만, 염색샴푸나 염모제 부작용 발생이 흔하다 보니 소비자들은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실제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염색 샴푸, 염모제 사용 후 발진, 가려움증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불만이 꾸준하게 올라온다. 소비자들은 "염색샴푸 사용 후 두피부터 목 뒤, 손까지 피부가 붉어지고 가려움증이 생겼다" "제품을 사용한 세 식구 모두 가려움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얼굴이 부어올라 당황스럽다"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염모제나 염색샴푸의 경우 군소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 보니 부작용이 발생해도 고객센터와 연결이 안 되거나 보상을 거절하는 등 제대로 된 사후조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시중에서 유전독성 가능 물질이 포함된 염색샴푸를 찾아본 결과 토니모리 튠나인 내추럴 체인지 블랙샴푸가 대표적이다. 이 제품에는 o-아미노페놀이 포함돼 있다. 토니모리는 현재 이 제품 생산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군소업체 중에서는 m-페닐렌디아민 성분을 포함한 샴푸가 많았다. 일명 조혜련 샴푸라 불리는 꾸띄르 새치 염색 샴푸, 청담스타일 포레스트 블랙체인지 염색샴푸, 새치 커버 염색 차모차모 블랙업 체인지 샴푸 등이다. 하라즈 편한 샴푸형 5분 염색약은 o-아미노페놀, m-페닐렌디아민 두 가지의 사용금지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다. 

▲(왼쪽부터) 튠나인 내추럴 체인지 블랙, 꾸띄르 새치 염색 샴푸, 청담스타일 포레스트 블랙체인지, 차모차모 블랙업 체인지, 하라즈 편한 샴푸형 5분 염색약
▲(왼쪽부터) 튠나인 내추럴 체인지 블랙, 꾸띄르 새치 염색 샴푸, 청담스타일 포레스트 블랙체인지, 차모차모 블랙업 체인지, 하라즈 편한 샴푸형 5분 염색약
현재 이 제품들은 네이버쇼핑, 쿠팡, 지마켓글로벌,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티몬, 위메프 등 대부분 온라인몰에서 판매되고 있으나 별도의 주의사항은 찾아볼 수 없다.   

온라인몰 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를 위해 관련 상품 구매 시 '사용 금지 성분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판매자 권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입 모았다. 다만 식약처에서도 제품 판매를 제한한 것은 아니어서 판매를 규제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식약처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은 권고는 없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 사항에 관한 검토가 내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통업체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예방 차원에서 사용 금지 성분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 판매를 제한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다만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해당 상품 구매 시 관련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는 공지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 화장품제조사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사전 안내가 확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업체 입장에서는 구매를 막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는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코드 정비와 시스템 정비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8월 말 이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로서는 온라인몰이나 제품 겉면에 표시된 성분표를 보고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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