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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장애 유공자'보훈대출' 받았다가 집경매 쫒겨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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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장애 유공자'보훈대출' 받았다가 집경매 쫒겨날 판
  • 구자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15 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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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서 대출받아 집 지었다가 경매로 넘어가 쫒겨 나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가유공자 1급 장애인인 이모(마산시 산호동)씨는 국가보훈처에서 주택대출을 받아 집을 지었다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바람에 대지가 경매처분돼 집에서 나가든가 토지 임대료를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9월 보훈처에서 3000만원 주택대출을 받아 비가 줄줄 새고 곰팡이가 피는 노후주택을 헐고 집을 새로 지었다. 땅은 이씨 어머니 소유였지만 건물은 이씨 명의로 등기했다. 보훈처 대출이 국가유공자인 이씨 명의로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집을 완공한뒤 상황이 꼬였다. 이씨 어머니는 주택 신축 이전부터 새마을 금고에 집을 담보로 수천만원 대출을 받아 쓰고 있었는데 건물을 이씨 명의로 등기하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담보를 잡을 수없다며 일시 상환을 요구했다.

70이 넘은 노모와 휠체어 생활을 하는 이씨에게는 연금이 수입의 전부인 상황이어서 수천만원을 일시에 상환할 길이 없었다. 건물을 담보로 잡고 있는 보훈처에 추가대출을 요구했으나 법적으로 3000만원이상 대출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새마을금고측은 결국 이씨집 토지를 경매에 넘겼고 다른 사람에게 낙찰됐다. 경매가격은 싯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이씨는 결국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에게 사정해 토지분에대한 일정 임대료를 내던가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씨는 국가보훈처의 대출이지가 일반 금융기관보다 조금 싸서 이용했지만 결국 이러저한 제한 때문에 집을 날리게 됐다고 한탄했다.

이씨는 "보훈처 대출이 반드시 연금대상자 명의로만 이루어져 토지와 건물의 등기를 따로 할수밖에 없었고 토지와 건물을 합쳐 싯가 1억5000만~1억8000만원에 달하는 집이 3000만원이란 국가대출의 최대 한도에 걸려 더이상 대출을 내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갔다"고 원망했다.

일반 금융기관을 이용했더라면 이씨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담보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았고 대출도 300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 경매로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란 설명이었다.

이에대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법적으로 보훈 대출은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만 가능하도록 돼 있고 이자가 싼 대신 대출한도(3000만원)도 정해져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대출하기 전에 대출자들에게 모두 사전 고지한다"고 말했다.

또 "또 이번 경매는 이씨가 아닌 이씨 어머니 명의의 토지에대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건물만 담보로 갖고 있는 보훈처에서 관여할수있는 여지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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