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신모씨는 2007년 6월 SKY IM-S150을 구입했다. 그러나 사용한지 1주일도 안돼 전원이 꺼졌다 켜졌다 하더니 한달이 되자 전화 통화도중 끊기고 먹통이 되는일이 빈번해졌다.
참다못해 8월 노원 SKY A/S센터에 점검을 요청하자 담당자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며 "메인보드를 교체 했으니 이젠 괜찮아질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환받은 핸드폰의 겉면에 몇개의 흠집이 눈에 띄어 '중고같다'는 미심쩍은 느낌은 들었지만 통화만 잘 되면 원이 없겠다는 생각에 수령했다.
그러나 교환받은 핸드폰 역시 먹통이었다. AS센터에서는 통신사에 문제가 있는 것같다며 점검을 받으라고 했다.
RS수치(전파의 세기/일반적90이하)가 100을 넘었으며, TX수치(음질상태/일반적 80이하)도 88을 넘어 통화중 끊김현상이 심하게 발생하므로 시급한 A/S를 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신씨는 점검결과를 갖고가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SKY 서비스 센터는 다른 기종으로의 교환이나 환불은 절대 불가하다며 다시 AS를 받으라고 했다. 같은 증상으로 A/S가 4번 반복 되어서야 제품 교환이 가능 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이었다.
신씨는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했는데도 같은 고장으로 4번을 수리받아야 한다는 고지식한 규정으로 소비자에게 이렇게 엄청난 심적 경제적 고통을 주느냐"며 “그동안 휴대폰 때문에 받아야 했던 정신적인 스트레스, 서비스센터 방문 교통비와 시간, 전화요금까지 보상 받아야겟다”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이에 대해 SKY 담당자는 “새 제품으로 교환 후 또다시 제품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새제품처럼 소비자보호법과 SKY의 A/S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 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일 가면 한 15번째 삼성 a/s 들어 가는 겁니다.
같은 증상 3번 다른 증상 5번 하고도 안해줍니다..ㅡㅡ 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