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 동부경찰서는 12일 홧김에 다른 사람의 자동차 앞유리를 발로 걷어차 깨뜨린 혐의(재물손괴)로 대학생 이모(2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4시께 광주 동구의 모 병원 앞에서 주차돼 있던 문모(39) 씨의 베르나 승용차 보닛에 올라가 앞유리를 발로 차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차량 보닛에서 지문이 검출돼 경찰에 붙잡혔으며 "술을 마신 뒤 여자친구와 다투고 집에 가던 중 화풀이를 하려고 승용차 앞유리를 발로 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대웅제약 국산 34호 신약 ‘펙수클루’, 세계 최대 시장 중국 허가 뚫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핵심 광물 탈중국 이끈다...희소금속 생산·자원순환 드라이브 日 오사카경제대 교수·학생들 롯데 신격호 창업주 유산 둘러봐 대우건설, 울산 현장 근로자 사망 사고에 사과…"전 현장 특별점검 실시" 동아쏘시오홀딩스, 가뭄으로 어려움 겪는 강릉 지역 시민 위해 생수 40만 병 지원 김동연 지사, 경기도청 공무원 3개 노조와 단체교섭 개시 상견례..."단일 교섭안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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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데....남의 재산에 피해를 주면 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