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 동부경찰서는 12일 홧김에 다른 사람의 자동차 앞유리를 발로 걷어차 깨뜨린 혐의(재물손괴)로 대학생 이모(2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4시께 광주 동구의 모 병원 앞에서 주차돼 있던 문모(39) 씨의 베르나 승용차 보닛에 올라가 앞유리를 발로 차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차량 보닛에서 지문이 검출돼 경찰에 붙잡혔으며 "술을 마신 뒤 여자친구와 다투고 집에 가던 중 화풀이를 하려고 승용차 앞유리를 발로 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17년 만에 금융감독체계 개편된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규제지역 LTV 50% → 40%로 강화…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도 제한 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포함 135만호 공급...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삼발이·포크 강제 구매”...공정위, 반올림피자에 과징금 1억7000만 원 부과 SKT, 日 도쿄서 ‘K-AI 얼라이언스 글로벌 밋업’ 개최...한국 AI 기술과 서비스 알려 롯데 유통군-네이버, AI·쇼핑·마케팅·ESG 4개 분야 전략적 업무 제휴...‘AX’ 혁신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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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데....남의 재산에 피해를 주면 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