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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씨 공판 법정서 '학위위조 파일복구'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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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씨 공판 법정서 '학위위조 파일복구' 검증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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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정아씨 사건의 공판이 열린 법정에서 신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원해 예일대 학위문서 위조과정을 검증하는 이색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14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 심리로 열린 6차 공판에서는 법정에 스크린장비를 설치하고 신씨의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찾아낸 학위관련 파일들을 하나씩 비교하는 검증이 열렸다.

   검찰은 "하드디스크에는 수정이 불가능한 예일대 학위문서 파일과 예일대 명칭과 부학장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수정 가능한 워드 파일이 들어 있었다"며 "두 파일의 글자폰트가 다른 점 등은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다"며 신씨의 위조혐의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신씨는 "예일대에서 이메일로 학위관련 서류를 받을 때 두 세 가지 형식의 문서가 함께 도착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또 "예일대 학위관련 워드 파일이 다른 파일명으로도 몇 차례 저장됐는데 최종저장된 날짜가 동국대에 서류를 제출하기 하루 전인 2005년 8월 4일이었다"며 "이 파일은 신씨가 동국대에 제출한 문서와 동일한 것으로써 신씨가 위조한 것"이라고 재차 추궁했다.

   그러나 신씨는 "대학에 제출한 서류는 예일대에서 보낸 진본이다. 예일대가 팩스로 답변할 당시 (진본임을)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하는 등 양측간 진위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또 "신씨 컴퓨터에서 찾아낸 예일대 등록금 관련문서를 은행에 확인한 결과 내용이 모두 틀린 것으로 나왔다"고 몰아붙였으나 신씨는 "나는 2001년과 2002년에 등록금을 냈는데 이 문서는 2003년 내용"이라며 "이 컴퓨터는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수정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증은 오후 2시부터 한 시간 가량 이어졌으며 재판장도 주의 깊게 듣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서는 재차 설명을 요청하는 등 검증과정을 꼼꼼히 살폈다.

   또 검찰은 신씨의 컴퓨터에서 복구한 파일의 생성날짜와 작성자 정보, 수정날짜 등을 일일이 제시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했으나 신씨도 검증과정을 집중해 지켜보면서 간간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모습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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