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1997년 5월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현 정부에서 실명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경비를 꿔주면 이자를 두둑이 쳐주겠다'고 속여 A(40.여)씨에게 8천500여만원을 받고 갚지 않는 등 2005년 4월까지 192차례에 걸쳐 1억400만원을 가로챈 혐의가 인정됐다.
박씨는 2003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죽은 뒤 후임 대통령들이 나눠가진 달러화를 한국과 미국 정부에 돌려주고 수고비를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은 판사는 "박씨가 국가정보원과 청와대 등을 들먹이며 10여 년 동안 사기행각을 벌였지만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등 실체는 전혀 없었다"며 "전형적인 사기수법 가운데 하나지만 A씨는 처음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다 돈을 계속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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