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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기념관 국고 보조 취소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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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기념관 국고 보조 취소는 부당"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15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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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관을 건립하는 사업에 정부가 국고 200억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김종백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가 기부금 모금액 미달로 208억원의 국고 보조를 취소당한 뒤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뒤 1999년 정부 지원을 약속해 추진됐으며 총 사업비 709억원 중 기부금 500억원을 제외한 200여억원은 국고로 충당하기로 했다.

   당시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기부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전부 혹은 일부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고 이후 4년간 기념사업회측의 모금액이 100억원에 그치자 행자부장관은 2005년 3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기념관 건립 사업의 진행 경과가 정치적 상황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 기부금 모집이 목표액에 미달했다는 단순히 형식적인 기준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의 부진한 추진과 기부금 모집 미달에 대한 책임이 일차적으로는 기념사업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행자부장관이 기념사업회의 보조금 집행승인 신청을 수차에 걸쳐 거부했고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보조금 집행승인의 부당한 거부가 사업의 부진한 추진을 상당 부분 확대시켰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정부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부 취소하는 제재만으로도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고 교부결정 취소라는 중대 제재 조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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