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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산림청 "내 땅 줄테니 네 땅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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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산림청 "내 땅 줄테니 네 땅 다오"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1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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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와 산림청이 서울 여의도 면적의  10배 가까운 땅을 주고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06년 실시한 국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각 부처의 소관 토지 가운데 관리부처가 적절하지 않은 토지의 관리를 적정한 부처로 넘기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경부에서 산림청으로 인계가 확정된 토지는 244필지,  3천754만8천㎡이며 산림청이 재경부로 넘기게 된 토지는 3만120필지에 3천415만㎡로 정해졌다.

현행법 상으로 국유토지 가운데 잡종지는 재경부가, 임야는 산림청이  관리하도록 돼 있으나 정부 수립 이후 수십년동안 별다른 정리를 하지 않다  보니  잡종지가 임야가 된 경우도 있었으며 거꾸로 임야가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도 발생해 이를 일괄 정리키로 한 것이다.

당초 관리청 전환을 검토한 토지는 재경부에서 산림청으로 넘겨야 하는 임야가 262필지, 4천62만㎡였고 산림청이 재경부로 인계해야 할 잡종지가 3만4천881필지, 1억4천585만㎡나 됐으나 상당부분이 제외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사업지구에 편입됐거나 소송중인 재산, 매각이 진행중인 재산, 국유림경영법에 의해 민간에 대부중인 재산 등은 앞으로 용도가 바뀔 수 있어  인계에서 제외했다"면서 "하지만 이 가운데 대부중인 재산은 추후 검토를 거쳐 추가인계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두 행정기관이 주고받기로 확정한 토지면적은 여의도의 10배 정도에 달하고  향후 추가인계가 이루어지면 그 면적은 훨씬 더 커질 전망이다. 

재경부와 산림청간 관리청 이관 외에 산림청이 다른 부처에 인계할 것을 검토중인 토지도 3천~4천필지에 이른다.

이들 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돼 있어 산림청이 관리중이나 실상은  다른  용도로 이미 쓰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로나 하천, 배수로인 경우 건설교통부에, 농업용수 공급용은 농림부에,  학교용지는 교육인적자원부에, 군사시설은 국방부에 각각 넘길 것을 검토중이다.

    <표> 재경부-산림청간 관리청 이관 토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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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이관 대상    │ 인계대상 확정  │    인계제외    │
│                    ├───┬────┼───┬────┼───┬────┤
│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                    │      │ (천㎡) │      │ (천㎡) │      │ (천㎡) │
├──────────┼───┼────┼───┼────┼───┼────┤
│ 재경부임야→산림청 │ 262  │ 40,620 │ 244  │ 37,548 │  17  │ 3,072  │
├──────────┼───┼────┼───┼────┼───┼────┤
│산림청비임야→재경부│34,881│145,850 │30,120│ 34,150 │4,761 │111,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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