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달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고쳐 전업계 카드회사의 건전성 감독기준을 은행계 카드회사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전업계 카드회사도 은행계 카드회사처럼 회원과 약정한 카드 사용 한도액(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 포함) 가운데 회원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쌓도록 할 예정이다.
전업계 카드회사들은 은행계 카드회사와 달리 현금서비스에 한해서만 미사용한도에 대한 충당금을 적립해왔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자산건전성 분류 단계별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률도 정상채권을 1%에서 1.5%로, 요주의채권을 12%에서 15%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객이 사용하지 않는 카드 한도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카드회사들은 빠르면 2월부터 불필요한 카드 한도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또 불필요한 카드 한도가 설정돼 있는 1년 이상 휴면카드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정리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