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해자 A(28)씨는 7일분의 수면제를 먹어 의식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면제의 약효 발현 시간, 약효 지속시간 등에 관한 자료가 없어 수면제를 복용한 후 성관계가 이루어질 당시까지 수면제의 효력에 의해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는지 알 수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K씨는 지난 2006년 8월 초순께 길에서 우연히 만난 A씨가 7일분의 수면제를 한꺼번에 복용, 의식이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알고 인근 역 잔디광장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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