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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근로자 소득세 연 19만원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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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근로자 소득세 연 19만원 경감
  • 장의식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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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연봉 4천만원 봉급생활자는 연간 근로소득세를 19만원 가량, 5천만원인 경우 28만원, 6천만원인 경우 36만원 가량 덜 내게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에 음식업이 추가되며 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부가가치율 특례도 2년간 연장된다.

15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6일부터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순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총 14개 시행령에 걸친 이번 개정안은 우선 소득세법 개정으로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이 조정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도 재개정, 가구별 원천징수 세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행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간이세액공제표에서 '240만원+총급여의 5.0%'를 특별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250만원+총급여의 5.0%+총급여중 4천만원 초과분의 5.0%'를 공제하도록 했다.

 새 공제방식에 따르면 3인 또는 4인 가구의 경우 연간급여 3천만원은 연간 소득세를 4천560원, 4천만원은 19만2천360원, 5천만원은 28만2천360원, 6천만원은 36만8천40원을 각각 덜 내게된다.

7천만원인 경우는 3인가구가 82만2천480원이, 4인가구는 68만7천480원이 각각 감액된다.

개정안은 또 지난해 말로 일몰이 된 일부 업종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를 연장, 소매업은 15%, 음식숙박업은 30%의 특례를 각각 2009년 12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소매업의 법정 부가가치율은 20%, 음식.숙박업은 각각 40%이지만 이번 연장조치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은 낮은 부가가치율을 적용받아 세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또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정비,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으로 하되 음식점업을 추가해 30개 업종이 적용되도록 했다. 해당 업종은 창업자의 자녀가 중소기업을 상속할 때 공제를 많이 해주고 연부연납을 허용하는 등 세제혜택을 받게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 기준 금액도 폐지, 오는 7월부터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현금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했으며 여권발급 수수료.공영주차장 주차료.휴양림 이용료 등 국가.자자체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가, 우표.일반소포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또 오는 10월1일 이후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을 건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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