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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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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받아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1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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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당사자와 따로 만나는 등의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나 법원의 자체 징계를 받았던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조사를 받았다.

   15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이명재 부장검사)는 1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손모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손 부장판사가 다른 재판부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사건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 가량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잡고 금품의 정확한 성격을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상황은 확인해 줄 수 없으며 다만 금전 거래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조사를 받은 후 손 부장판사는 대법원에 사표를 냈으며 대법원은 이를 수리했다.

   이에앞서 대법원은 손 부장판사가 친구 소개로 알게 된 K씨를 만나 사건 설명을 들은 뒤 K씨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에서 유리한 결정을 내려준 사실을 적발해 작년 6월 정직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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