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이명재 부장검사)는 1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손모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손 부장판사가 다른 재판부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사건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 가량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잡고 금품의 정확한 성격을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상황은 확인해 줄 수 없으며 다만 금전 거래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조사를 받은 후 손 부장판사는 대법원에 사표를 냈으며 대법원은 이를 수리했다.
이에앞서 대법원은 손 부장판사가 친구 소개로 알게 된 K씨를 만나 사건 설명을 들은 뒤 K씨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에서 유리한 결정을 내려준 사실을 적발해 작년 6월 정직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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