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2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한 건물 지하 1층 최모(43.여) 씨의 노래방에서 군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한모(41) 경사가 주방에 있던 시너 0.5ℓ를 전기 난로에 뿌려 불이 났다.
불은 노래방 내부 160㎡ 중 60㎡를 태워 1천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5분 만에 꺼졌지만 최 씨가 전신 2도, 한 씨가 얼굴과 양손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최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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