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20일 자신이 폭행해 병원에 입원중인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노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19일 오후 8시20분께 평택시 A병원에 입원중인 아내 김모(30)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조사결과 노씨는 18일 이혼을 요구하는 김씨를 폭행해 김씨가 병원에 입원하자 병원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인 끝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한국거래소, 오전 7시 프리마켓 운영 추진…증권사·노조 반대, 실현 불투명 금감원 노조 “금소원 신설? 소비자 보호 아닌 훼손” 주 4.5일제 도입 요구하는 금융노조 “은행 방문 불편? 월-목 영업시간 늘리겠다”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허위 표시한 '게임사 3곳' 2250만 원 과태료 부과 G마켓, LG생활건강 22개 브랜드 특가 프로모션 ‘올인’ 진행 일동제약그룹, 항암 신약 ‘베나다파립’ EAEU·GCC 지역 파트너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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