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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식당 검색 상위에 노출시켜 주겠다" 광고 사기 주의해야...서비스 전 철회해도 수십만 원 위약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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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식당 검색 상위에 노출시켜 주겠다" 광고 사기 주의해야...서비스 전 철회해도 수십만 원 위약금 폭탄
법원 "혜택 주는 것처럼 기망"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4.03.01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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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수원 동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 모(여)씨는 최근 A 광고대행업체로부터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마케팅을 대행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3년 237만6000원에 계약을 진행하던 중 업체가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자 박 씨는 계약 당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체는 위약금으로 23만7600원을 결제해갔다. 박 씨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위약금을 요구하더니 계약금의 10%를 동의도 없이 결제했다”며 억울해했다.

#사례2.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 최 모(남)씨는 최근 네이버에서 전화를 받아 36개월 동안 330만 원에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광고 서비스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계약서를 받아보니 계약 주체가 네이버가 아닌 광고대행을 하는 B업체였다. 최 씨는 즉시 계약철회를 요구했고 업체는 위약금 10%, 33만 원을 제외한 297만 원만 돌려줬다. 최 씨는 “네이버인 줄 알고 계약했지만 사설업체였고 서비스를 받은 적도 없는데 10%의 위약금을 떼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사례3. 대구 달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 모(여)씨는 지난 1월 C광고업체로부터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첫 페이지 노출 보장 조건을 제안 받아 14개월 간 약 2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4주가 넘어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6주째 들어서며 환불을 요청했지만 이미 작업 비용으로 모든 광고비를 소진해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6주째 계약 철회를 요청했는데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쾌해했다.

▲광고 사기 피해에 대한 주의문(출처: 네이버)
▲광고 사기 피해에 대한 주의문(출처: 네이버)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혹은 검색 광고 대행업체들의 사기성 짙은 기만 영업에 피해를 봤다는 자영업자들의 제보가 끊이질 않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네이버인 양 전화해 마케팅을 지원해주는 유료 서비스로 오인하게 만드는 식이다. 주 내용은 검색 상위권에 노출시켜 준다거나 소비자 리뷰 등을 관리해주는 거다. 일단 계약이 완료되면 서비스 개시 전 철회하더라도 수십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스마트 플레이스는 네이버에 식당 혹은 카페 등을 검색했을 때 보여지는 페이지다. 업장의 위치는 물론 소비자들의 리뷰, 예약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에겐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 서비스다.

일부 광고업체들이 스마트 플레이스를 등록한 자영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홍보 및 리뷰 등을 대신 관리해준다며 월 5~10만 원씩 2, 3년 계약을 체결해 수백만 원의 결제를 유도하는 식이다. 업체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을 네이버로 오인하게 만들거나 사칭하기도 한다.

광고대행업체 관계자들은 “계약서에 따라 10%의 위약금을 요구했을 뿐이다”라는 답변만 내놨다.

앞서 법원은 이같은 광고대행 업체들의 영업방식을 ‘사기’라고 판단하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8년 서울동부지방법원은 700명 가량의 소상공인에게 총 7억 원 가량을 편취한 광고대행사 운영진 6명에게 사기죄 명목으로 징역 최저 6개월에서 최고 3년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광고 상품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중소상공인들에게 전화해 대형업체 직원인양 오인하도록 한 후 혜택을 주는 것처럼 기망해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했다”며 “다수의 피해자들에 금전적 손해와 2차적 정신적 고통까지 겪게 했고 범행 당시와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에서는 '절대 사업주들에게 전화를 드리지 않는다'는 사기 대행사 주의 문구를 노출하고 있다”며 “사후에도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법기관 수사 협조 요청 시 적극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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