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에는 고객이 별도 동의한 경우에만 전자적 방법으로 보험계약관리 발송을 허용하게 돼 있었으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제정 시행으로 삭제됐다. 금소법에서는 계약서류의 전자적 제공만 규정하고 있어 보험계약관리내용도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 옴부즈만은 보험계약관리내용을 계약서류 교부방식을 달리 취급할 사유가 없으며 제공근거가 보험업관리규정에 남아 있다고 보고 보험계약관리내용의 전자적 교부·수령 방식을 허용했다.
또한 자산운용사가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율 헤지 비용처리를 위한 추가 투자금 납입 요청(집합투자증권 추가발행)은 기존 집합투자자산의 운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최소투자금액 기준이 적용되지 않게 했다.
금융 관련 규제 개선도 이뤄졌다. 먼저 비대면 영업 확대와 디지털 기술 발달 등을 고려해 화상통화를 통한 보장성 상품 설명의무 이행 시에도 대면모집한 것으로 인정했다.
또한 국제 브랜드사 제휴카드의 공통서비스 축소·변경에 따른 약관 개정을 사전 신고 예외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관련 규정은 올해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온라인 채널을 통한 보험 판매에서의 해피콜 규제도 완화했다.
금융위는 규제 개선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2016년 2월부터 옴부즈만을 운영 중이다. 제4기 옴부즈만은 2022년 8월 신규 위촉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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