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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스팸 뿌리 뽑는다...인터넷 문자 발송 서비스 운영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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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스팸 뿌리 뽑는다...인터넷 문자 발송 서비스 운영 책임 강화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4.03.27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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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이하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전송자격인증제는 대량 문자전송서비스(웹 발신문자) 업체가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제도이다.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간 서비스 운영 책임을 강화해 교묘하게 전송된 불법스팸을 통한 민생 범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방통위가 이통3사,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문자중계사), 특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문자재판매사)와 협의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자중계사가 ▲신청정보 일치 여부(대표자, 사무실 확보 등), ▲문자전송 시스템 구비, ▲최초 발신자 식별코드 삽입 여부 등 신규 문자재판매사의 문자전송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맺는 자율운영체계다.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위해 문자중계사는 인증업무를 운영기관인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에 위탁하고, 문자재판매사는 운영기관에 전송자격인증을 신청하면 자격요건을 심사 후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문자재판매사는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다. 기존 문자재판매사도 가이드라인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도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면 제재조치(발송정지 등)를 받고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이동통신3사·문자중계사·운영기관 업무협약(MOU), 특수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설명회(교육 및 홍보) 개최, 인증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불법스팸 전송예방 신속대응 자율규제체계가 마련되어 문자유통시장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피싱 등 미끼문자 전송 감축 효과를 이뤄내 민생범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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