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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할인형 교통카드 'K-패스' 발급...'기후동행카드'보다 요금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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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할인형 교통카드 'K-패스' 발급...'기후동행카드'보다 요금 유리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4.04.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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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4일부터 새로운 대중교통 이용료 환급 정책인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이에 현재 서울시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와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봤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전국의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 버스, GTX(광역급행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사용액을 돌려주는 ‘할인형 교통카드’다. 4월 중 발급을 시작해 5월 1일부터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다.

사용을 원한다면 국민, 농협,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카드사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고 일반 사용자는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환급이 가능하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정액 교통카드’다. 매월 일정 금액을 내면 서울 시내를 지나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또 따릉이나 한강 리버 버스를 옵션으로 선택해 이용할 수도 있다.

두 교통카드의 요금을 비교해본 결과, 일반인 입장에선 K패스가 다소 유리해 보였다. K-패스는 이용이 많지 않아도 15회 이상만 이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한 직장인이 월에 4주를 일했다고 가정하면, 평일 20일 동안 40회 가량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현재 서울시 시내버스 이용 금액인 1400원으로 계산해보면 5만6000원이고, 여기서 20%인 1만1200원을 할인 받아 4만4800원에 이용한 셈이 된다.

반면 기후동행카드의 요금은 일반권이 6만2000원, 청년권은 5만5000원이다. 여기에 추가 요금 3000원을 내면 따릉이나 한강 리버 버스 중 하나를 선택해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정 횟수 이상 대중교통을 타지 않는다면 결국 손해를 보게 된다.

앞서 예를 든 것과 같은 조건으로 계산해보면 기후동행카드는 일반권 기준으로는 약 6000원의 정액 요금을 쓰지 못한 셈이 된다. K패스를 일반권으로 이용해 기후동행카드 정액 요금을 넘어서려면 총 56회를 사용해야 하고 요금은 6만2720원이다. 한달을 거의 채운 28일치 왕복 요금이다.

범용성에서도 K-패스가 앞선다. K-패스는 전국의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 버스는 물론 GTX까지 탑승이 가능하다. 반면 기후동행 카드는 서울의 시내버스와 동행버스, 마을버스, 서울 지하철 및 수도권 전철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도보 이동이 긴 소비자를 위해 ‘따릉이’의 무제한 이용 옵션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다.

요금과 탑승 가능한 대중교통을 비교해본 결과 이용자의 자유도를 고려할 때 K-패스가 조금 더 실용적이라고 보여진다. 다만 K-패스는 최대 60회까지만 할인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기후동행카드를 선택하면 된다.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K-패스 출시일인 5월 1일 곧바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주일 전부터 카드 발급을 시작했다”며 “차질없이 출시될 수 있도록 더 면밀히 점검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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