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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소비자행동, "서울지역 마트‧슈퍼에서 의약품 낱개 판매 등 불법행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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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소비자행동, "서울지역 마트‧슈퍼에서 의약품 낱개 판매 등 불법행위 발견"
  • 정현철 기자 jhc@csnews.co.kr
  • 승인 2024.05.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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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이 서울지역 마트 및 슈퍼에서 약사법에서 금지한 의약품 개봉 후 낱개 판매 등 불법판매 행위를 발견했다며 소비자 안전이 우려돼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서울지역 25개구 마트 및 슈퍼 500개소(구당 20개소)를 방문해 의약품 판매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총 38개소에서 의약품 불법판매가 확인됐다. 전체 조사 대상의 7.6%에 달한다.

구별로 서울지역 25개구 가운데 12개 구에서 불법판매가 있었고 중구가 7개로 가장 많았다.

▲구별 의약품 불법판매 현황, 미래소비자행동 제공
▲구별 의약품 불법판매 현황, 미래소비자행동 제공
불법으로 판매하는 의약품에는 소화제가 24개로 가장 많았다. 해열진통제가 20개, 감기약이 13개로 뒤를 이었다.

미래소비자행동에 따르면 의약품을 매장 매대에 진열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 계산대 근처에 두고 소비자가 문의했을 때 꺼내줬다. 이는 의약품 판매가 불법임을 인식하면서 판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사용기한이 지난 상품도 있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의약품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왼쪽), 의약품 낱개 판매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왼쪽), 의약품 낱개 판매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특히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38개소 중 6개소에서 제품을 개봉해 낱개로 판매한 점이 확인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개봉 판매는 용도, 부작용 등 주요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워 제한하고 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오남용 등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과 주무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의 지속적인 조사 및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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