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보험사 자동차사고 분심위 청구건수 지속 증가... 삼성화재 1위
상태바
보험사 자동차사고 분심위 청구건수 지속 증가... 삼성화재 1위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4.10.17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 불공정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연도별 분쟁심의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정성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보험사들 역시 인정기준을 참고하기 때문에 근거없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조기해결을 위해서는 분쟁조정심의위원회(분심위)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의 과실비율 청구건수는 지난해 10만6108건으로 전년 9만7415건 대비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만해도 8만1322건에 달한다. 

과실비율 청구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회사별로는 계약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형사가 높았다.

삼성화재 1만8828건, DB손해보험 1만8393건, 현대해상 1만5770건, KB손해보험 1만5346건 순으로 많았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의 올해 7월말 누적기준 자동차보험 계약건수는 삼성화재 1033만건, DB손보 762만건, 현대해상 729만건, KB손보 515만건 등이다.
 

이외에도 과실비율 청구건수는 메리츠화재 3624건, 한화손해보험 3385건, AXA손해보험 3182건, 하나손해보험 1434건도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분심위로 접수된 교통사고 10만1480건 중 9만200건의 과실비율이 변경됐는데, 72.5%(7만3584건)가 외부변호사로 구성된 소심의위원회와 재심위원회에서 변경됐고, 16.4%(1만6616건)는 보험사간 협의로 결정됐다.

분심위는 과실비율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한 소송 대체수단으로 손해보험협회에 2007년 설치됐다. 

조승래 의원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보험사의 과실비율 짬짜미 때문에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신이 있다"며 "소송까지 가지 않는 원만한 사고처리를 위해 분심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은 사고 당사자들이 상대방에게 배상하는 금액과 자기가 부담하는 사고비용 부담 금액을 결정한다. 이 때 보험료 할인할증 때문에 과실비율에 사고 당사자들은 더욱 민감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당시 교통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어려움으로 과실증명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쌍방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양측 모두 본인이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보험사가 산정한 과실비율에 불신을 갖게 된다"며 "당연히 보험사들도 인정기준을 참고하기 때문에 근거없이 짬짜미로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보다 공신력있는 결정을 받아보고 싶으면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분심위를 활용하는 것이 분쟁 조기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