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감독원은 제 7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간병인 사용일당 관련 보험약관 개선, 상호금융업권 연체차주의 이자 일부납입시 처리절차 개선 등 2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제1~6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 19개 안건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먼저 간병인 정의에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도 포함해 보험금 부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을 방지할 예정이다. 단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 등록 업체로 한정하여 무분별한 업체를 통한 허위 청구를 방지한다.
보험금 지급사유를 '실질적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빙서류 요청 가능 조항을 신설하여, 보험금 과다 청구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간병보험은 피보험자가 간병서비스 이용시 간병인 사용일당 등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그동안은 간병인 사용일당 약관이 일부 미흡하여 보험금 부지급 등 소비자 피해와 보험금을 부풀려서 청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또 내년 상반기 중 농협, 수협, 산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 연체 차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이후 이자 일부 납입 시 이자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상호금융업권 연체 차주의 경우 이자 일부납입 이후에도 연체가 지속되고 지연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등의 부담이 크다. 또 기한의 이익 상실 시점*도 연장되지 않아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위험과 손실이 크고 차주의 상환의지가 저하될 우려도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6차 회의에서 심의한 19개 안건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간병보험 판매 과정에서 모호한 약관 등에 따른 분쟁 우려를 해소하고, 대출이자 연체로 불이익을 받는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간병보험 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상황에서 간병보험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추가 증빙서류 요청으로 인해 소비자의 간병서비스 이용 및 보험금 청구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