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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조각투자 발행플랫폼 제도화 위한 라이선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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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조각투자 발행플랫폼 제도화 위한 라이선스 신설"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5.02.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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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운영돼 온 조각투자 발행플랫폼과 대차중개 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방식의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을 제도화하기 위해 투자중개업을 신설하는 한편, 수익증권 발행 감독 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을 위한 스몰 라이선스인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를 신설해 규율한다. 자기자본 요건은 펀드 투자중개업과 동일한 10억 원이며 NCR 등의 건전성 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광고·설명의무 등의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는 일반 증권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과 관련해서는 이를 허용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관계로 자산유동화법상 발행 근거를 활용하기로 했다.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이 수익증권 투자중개업자로서 기초자산을 선매입하거나 금융회사·상장법인 등 자산유동화법상 요건을 충족한 자산보유자가 소유한 기초자산을 신탁한 경우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이 가능해지는 방식이다.

또한 증권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이 지난해 12월 마련된 신탁 수익증권 기초자산 가이드라인이 부합하는지 심사하는 한편 신탁재산 관련 정기·수시 공시, 기초자산 가치 평가, 투자 한도 등에 대한 감독은 현행 샌드박스 수준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대차중개 플랫폼도 대차중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해 규율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스몰 라이선스 취득만으로 현재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사, 증권사가 영위 중인 대차 중개를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자기자본 요건은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대차중개를 제공할 경우 10억 원,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5억 원으로 규정한다.

업무범위는 현행 샌드박스 서비스와 동일하게 대여자와 차입자의 매칭으로 한정된다. 대차 중개에 수반되는 담보관리나 공시는 예탁결제원·증금·증권사가 수행하는 만큼 대차중개 플랫폼에는 이와 관련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본 개정안에서는 이외에도 오는 3월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 거래 대상에 ETF·ETN을 추가하는 한편 IPO(기업공개) 주관·인수회사의 실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 후 상장도 우회상장으로 보고 상장요건 심사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대고객 외화RP에 국제기구 채권과 외화표시 한국기업 채권(KP물)도 편입할 수 있게 되며 당일 결제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일반투자자의 소액 채권거래 한도가 현행 50억 원 미만에서 100억 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본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7일까지이며,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와 증선위·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6일 시행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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