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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 온라인·ARS 실시간 상담 창구 운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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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 온라인·ARS 실시간 상담 창구 운영 의무화
  • 정현철 기자 jhc@csnews.co.kr
  • 승인 2025.02.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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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체계 개선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란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메타플랫폼스 ▲카카오 ▲쿠팡 등 6개 사업자를 의미한다. 지난해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일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자가 이용자 요구사항을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영업시간 중 이용자 요구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전화자동응답 처리체계(ARS) 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는 형식적인 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정도에 그쳐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권익 보호와 편의 제고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온라인과 ARS 상담 창구를 모두 운영해야 하고, 영업시간 중 실시간으로 접수·처리(답변)해야 한다.

영업시간 중 처리하지 못할 때는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안내해야 한다.

김남철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개선해,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과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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