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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간 시스템 가구 입찰 담합…공정위, 20개사에 과징금 18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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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간 시스템 가구 입찰 담합…공정위, 20개사에 과징금 183억 부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5.02.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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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아파트용 시스템 가구 입찰 담합 혐의로 20개 가구사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 대상은 △넥시스디자인그룹 △넵스 △동성사 △미젠드 △라프시스템 △스페이스맥스 △아이렉스케이엔피 △에스엔디엔지 △영일산업 △우아미 △우아미가구 △쟈마트 △제이씨 △창의인터내셔날 △케이디 △콤비 △한샘 △한샘넥서스 △가림 △공간크라징 등 20개 업체다.

공정위는 이중 사건 가담 정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한샘 등 4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동성사가 44억69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스페이스맥스 38억2200만 원, 영일산업 33억2400만 원, 쟈마15억9300만 원, 한샘 15억7900만 원 순이다.

시스템 가구는 아파트 드레스룸, 팬트리 가구 등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건설사는 내장형(빌트인) 가구(붙박이장, 싱크대 등)와 별도로 시스템 가구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출처=영일산업/제공=공정거래위원회)
                                                  (출처=영일산업/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이들 20개 가구사의 영업담당자들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 건설사가 실시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가하면서 제비뽑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낙찰예정자를 정했고, 입찰가격을 합의해 이를 실행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참여사에게 낙찰받은 공사 물량의 일부를 나누거나 현금을 지급해 이익을 공유하기로 약속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낙찰받은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약 100%며, 담합이 발생한 총 190건 입찰의 관련 매출액은 약 3324억 원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자는 “시스템 가구 입찰 시장에서 10년이 넘게 관행처럼 이뤄지던 담합을 적발해 국민의 보금자리인 아파트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법 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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