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와 같은 배당절차 개선방안 후속조치가 이뤄졌다고 16일 밝혔다.
2023년 1월 금융위원회·법무부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주주총회 의결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지정하도록 해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해진 배당금액을 보고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유가증권·코스닥 상장사 중 43.2%에 해당하는 1008개사가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정관을 개정했다. 그 중 109개사는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배당을 실시했다.
이후 2024년 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3월·6월·9월 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올해부터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이사회 결의로 배당액을 확정한 다음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상장회사는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분기배당 기준일을 이사회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해 이미 결산배당 관련 정관변경을 한 상장사도 올해 분기배당을 하려면 2025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 관련 개정사항을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배당절차가 개선된 후 다수의 상장사들이 정관을 개정해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달리 정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투자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한국거래소·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서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상장회사는 자발적인 정관 정비를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배당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배당절차 개선 방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 설명회 등을 통해 정관개정 및 배당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교육·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