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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철치료 시 치아보험 연간보장한도 기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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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철치료 시 치아보험 연간보장한도 기준 확인하세요"
  • 서현진 기자 shj7890@csnews.co.kr
  • 승인 2025.06.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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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가입 후 브릿지나 임플란트 등의 보철치료 시 연간보장한도는 치료한 치아 개수가 아닌 발치한 치아의 개수 기준으로 주의가 요구된다. 

충치, 잇몸질환 등 치과질환은 대다수 소비자들에게 발생하는 일상적 질환으로 특히 임플란트 등 고액치료법이 일반화되고 있다. 고액치료법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치아보험 수요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치과의원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약 7414억 원으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39.3%를 차지했다. 이는 병원종별 기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치아보험은 상품별로 보장범위와 면책기간 등이 상이하고 보험금 지급 제한이나 감액 기간이 50%로 설정돼 있어 가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먼저 보철치료의 연간 보장한도는 발치한 치아의 개수 기준이며 치료한 치아 개수가 아님을 강조했다. 동일한 방법의 치료에 대해서도 보험상품마다 연간 보장한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치아보험 가입 시 꼼꼼히 비교하고 확인해야 한다.

집에서 스스로 발치한 치아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보철치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선 치과의사의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고 해당 발치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아야 한다. 보철치료를 받을 경우 치과의사의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진행해야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사랑니나 교정 목적으로 치아 발치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사랑니 등 특정 치아는 발치치료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반드시 약관의 보장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치열교정과정에서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보장 개시일 시작 전 진단받은 충치의 치료비는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 치아보험에는 가입 전 이미 발생한 충치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둘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보장개시일 전 충치가 진단돼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보장개시일 초기엔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될 수 있다. 다만 재해로 인해 손상당한 치아의 치료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할 수 있으니 가입한 보험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실효해지된 치아보험계약을 부활시킨 경우라면 계약부활일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보장이 개시된다. 그러나 이 역시 재해로 인해 손상당한 치아의 치료는 부활일을 보장개시일로 할 수 있으니 가입한 보험약관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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