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사는 정모씨는 지난달 2일 감기증세가 있어 성심의원을 찾아 주사를 맞았다.
처방전을 받아 근처 약국에 가서 조제를 기다리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치아 3개가 부러지고, 입술 아랫부분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놀란 약국의 약사가 119 구급차를 불렀고, 성심의원 의사와 부모에게 연락해 사후 조치를 받았다.
치아 치료비가 200만원이 들었고, 평생 동안 2~3회 이상 의치 교체가 필요해 총 700만원 정도 비용이 들 것으로 보였다.
정씨는 성심의원을 찾아가 치료비 200만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사고가 병원 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보상 책임이 없다”며 단호히 거절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어 총 700만원을 보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 후 2회에 걸쳐 병원을 방문, 보상을 요구했으나 병원측은 묵묵부답이었다.
정모씨는 “그날 사고 과정을 볼 때 병원 측 과실이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금액 이라도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다. 병원 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성심의원은 “주사를 맞아 쇼크가 올 경우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환자가 병원에 있는 동안 진료도 잘 받고 계산도 하는 등 아무 문제가 없었다. 환자가 쓰러진 약국은 병원에서 5분 정도 떨어져 있어 주사 쇼크라고 단정지을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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