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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주사맞고 약국서 의식잃어 '병원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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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주사맞고 약국서 의식잃어 '병원 책임없다?'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2.22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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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후 근처 약국에서 의식을 잃고 쓰려져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지만 병원 측은 병원 내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에 사는 정모씨는 지난달 2일 감기증세가 있어 성심의원을 찾아 주사를 맞았다.

처방전을 받아 근처 약국에 가서 조제를 기다리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치아 3개가 부러지고, 입술 아랫부분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놀란 약국의 약사가 119 구급차를 불렀고, 성심의원 의사와 부모에게 연락해 사후 조치를 받았다.

치아 치료비가 200만원이 들었고, 평생 동안 2~3회 이상 의치 교체가 필요해 총 700만원 정도 비용이 들 것으로 보였다.

정씨는 성심의원을 찾아가 치료비 200만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사고가 병원 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보상 책임이 없다”며 단호히 거절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어 총 700만원을 보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 후 2회에 걸쳐 병원을 방문, 보상을 요구했으나 병원측은 묵묵부답이었다.

정모씨는 “그날 사고 과정을 볼 때 병원 측 과실이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금액 이라도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다. 병원 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성심의원은 “주사를 맞아 쇼크가 올 경우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환자가 병원에 있는 동안 진료도 잘 받고 계산도 하는 등 아무 문제가 없었다.  환자가 쓰러진 약국은 병원에서 5분 정도 떨어져 있어 주사 쇼크라고 단정지을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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